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준, 소득인정액부터 자동차까지 한 번에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확인할 때 가장 먼저 떠올리는 기준은 보통 월 소득입니다. 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단순히 월급이나 사업소득만 보는 것이 아니라,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함께 계산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집이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통장에 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탈락한다”, “차가 있으면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처럼 단정적으로 이해하면 실제 제도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로 나뉘며, 각 급여마다 선정 기준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의료급여는 40% 이하, 주거급여는 48%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특히 생계급여는 선정 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기 때문에, 가구별 선정 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실제 지급액이 되는 구조입니다. 2026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중에서도 특히 재산 기준을 중심으로, 소득인정액 계산 방식, 주택·금융재산·자동차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신청 전 확인해야 할 사항까지 블로그 포스팅용으로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이란 무엇인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이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 따라 국가로부터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지원받는 사람 또는 가구의 자격요건을 말합니다. 제도의 핵심 목적은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최소한의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이 단순한 ‘소득 낮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가구 단위로 소득, 재산, 부양 가능성, 근로능력, 생활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한 뒤 급여별 기준에 맞는지를 판단합니다. 이 때문에 같은 월급을 받더라도 보유 재산, 가구원 수, 거주 지역, 자동차 보유 여부, 부양의무자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을 이해하려면 먼저 네 가지 급여의 성격을 구분해야 합니다. 생계급여는 기본 생활비 지원 성격이 강하고, 의료급여는 병원 진료와 약제비 부담을 낮춰주는 제도입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나 주택 수선비 지원에 가깝고, 교육급여는 학생이 있는 가구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생계급여에는 해당하지 않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에는 해당할 수 있으며, 반대로 특정 급여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의 핵심은 소득인정액
기초생활수급자 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은 소득인정액입니다. 소득인정액은 실제 소득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소득에서 일부 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과 재산을 월 소득처럼 환산한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쉽게 말해 “한 달에 얼마를 버는가”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월 소득으로 보면 어느 정도인가”를 함께 보는 방식입니다. 이 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이면 해당 급여의 수급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소득인정액을 구성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에서 각종 공제를 적용한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주택, 토지, 예금, 자동차 등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
- 급여별 선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 비율을 적용한 수급 가능 기준
- 최종 판단 방식: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 이하인지 확인
예를 들어 1인 가구의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820,556원이고,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이라면 생계급여는 대략 선정 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중심으로 산정됩니다. 반대로 월급이 조금 있더라도 근로소득 공제, 청년 공제, 노인 공제 등이 적용되면 실제 소득인정액은 생각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월 100만 원을 벌면 안 된다”처럼 판단하기보다는 공제 후 금액을 기준으로 봐야 합니다.



2026년 급여별 선정 기준 정리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급여별로 기준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이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바탕으로 정부가 매년 고시하는 복지 제도의 핵심 기준입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이 전년보다 크게 인상되면서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의 선정 기준도 함께 올라갔습니다. 그 결과 기존에는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조금 초과해 신청을 포기했던 가구도 다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2026년 주요 가구 기준 금액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 급여 종류 | 중위소득 기준 | 1인 가구 기준 | 4인 가구 기준 |
| 생계급여 | 32% 이하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이하 | 약 102만 원 | 약 260만 원 |
| 주거급여 | 48% 이하 | 약 123만 원 | 약 312만 원 |
| 교육급여 | 50% 이하 | 약 128만 원 | 약 325만 원 |
이 표에서 중요한 부분은 네 가지 급여가 하나의 기준으로 통일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생계급여 기준을 넘더라도 의료급여나 주거급여, 교육급여 기준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자가 주택이 없고 월세 부담이 큰 가구라면 주거급여 해당 여부를 따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학생 자녀가 있는 가구라면 교육급여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재산 기준은 무조건 보유 여부가 아니라 환산 방식이 중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은 재산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재산을 있는 그대로 모두 소득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먼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하고 남은 금액에 재산 종류별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즉 재산이 있어도 일정 금액까지는 기본 생활 유지에 필요한 재산으로 보고,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환산을 적용하는 방식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실거주 주택 한 채가 있거나, 소액의 예금이 있거나, 생계형 차량이 있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성이 완전히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 심사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재산: 거주 중인 주택, 전세보증금, 임차보증금 등
- 일반 재산: 토지, 건물, 임야, 선박, 회원권 등
- 금융 재산: 예금, 적금, 주식, 보험 해약환급금 등
- 자동차 재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등 차량 가액
- 부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금융기관 대출,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등
재산은 먼저 종류별로 분류한 뒤, 해당 재산이 주거용인지 일반재산인지 금융재산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서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주거용 재산은 상대적으로 낮은 환산율을 적용받고, 금융재산은 일반재산보다 높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매우 엄격하게 보지만,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은 일반재산 환산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 이해하기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서는 거주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 공제액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은 주거비와 생활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금액의 재산을 보유하더라도 실제 생활 안정성은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도시는 공제액이 상대적으로 높고, 농어촌은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됩니다.
기본재산 공제액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대도시: 약 1억 3,500만 원
- 중소도시: 약 8,500만 원
- 농어촌: 약 7,250만 원
예를 들어 대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이 공시가격 기준 1억 2천만 원 상당의 주거용 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기본재산 공제액 범위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의 재산이라도 지역 구분, 재산 종류, 부채 여부, 주거용 재산 인정 여부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월세 보증금도 재산으로 산정되지만, 기본재산액 공제와 주거용 재산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보증금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탈락을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산 종류별 소득환산율 정리
재산의 소득환산율은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같은 1,000만 원의 재산이라도 주거용 재산인지, 금융재산인지, 자동차인지에 따라 월 소득으로 환산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현행 제도에서는 주거용 재산에 가장 낮은 환산율이 적용되고, 자동차는 원칙적으로 가장 엄격하게 산정됩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율과 부채 차감 순서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따라 적용됩니다.
재산 종류별 환산 방식은 다음과 같이 이해하면 됩니다.
| 재산 종류 | 월 소득환산율 | 특징 |
| 주거용 재산 | 월 1.04% | 실거주 성격을 고려해 낮은 환산율 적용 |
| 일반 재산 | 월 4.17% | 토지, 건물 등 일반재산에 적용 |
| 금융 재산 | 월 6.26% | 예금, 적금, 보험, 주식 등에 적용 |
| 자동차 | 원칙적으로 월 100% | 일부 조건 충족 시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가능 |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3,000만 원이고 금융재산 공제 2,000만 원이 적용된다면, 남은 1,000만 원에 월 6.26%가 적용되어 월 62만 6천 원 정도가 소득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다. 반면 같은 금액이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되면 환산율이 낮아 월 소득인정액에 미치는 영향이 훨씬 작아집니다. 따라서 재산 기준을 볼 때는 재산의 총액보다 재산의 종류, 공제 적용 여부, 환산율 적용 방식이 더 중요합니다.

금융재산 기준과 통장 잔액 판단
금융재산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민감하게 작용하는 항목입니다. 금융재산에는 단순 예금과 적금뿐 아니라 주식, 펀드, 보험 해약환급금, 연금저축, 청약저축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통장에 일정 금액이 있으면 바로 탈락한다고 생각하지만, 금융재산도 일정 공제를 적용한 뒤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금융재산에서 주로 확인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입출금 예금 잔액
- 정기예금과 적금
- 주식, 펀드, 채권 등 금융투자상품
- 보험 해약환급금
- 청약저축과 각종 저축성 상품
- 현금성 자산으로 확인되는 금액
금융재산은 일반적으로 2,000만 원 공제가 적용된 뒤 초과분에 대해 월 6.26%의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금융재산이 1,500만 원이라면 공제 범위 안에 들어가 소득환산액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금융재산이 4,000만 원이라면 2,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 환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산정에서는 가구 특성, 부채, 재산 구성, 급여 종류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복지로 모의계산이나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택 보유자는 무조건 탈락할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주택 보유 여부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집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자동 탈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특히 본인이 실제 거주하는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분류될 수 있고, 주거용 재산에는 낮은 환산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이 먼저 적용되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이하의 실거주 주택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거의 없거나 낮게 계산될 수 있습니다.
주택 보유자가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이 실제 거주용인지 여부
- 공시가격 또는 재산 평가액
- 대도시·중소도시·농어촌 중 어느 지역에 해당하는지
- 주택담보대출 등 인정 가능한 부채가 있는지
- 주거용 재산 한도와 기본재산 공제 적용 여부
- 해당 주택 외 추가 부동산 보유 여부
예를 들어 대도시에서 공시가격이 기본재산 공제액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면, 주택 보유만으로 수급자 선정이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실거주 주택 외에 토지나 추가 주택, 임대 부동산 등이 있다면 일반재산으로 산정되어 소득환산액이 커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이 있는 경우에는 “있다, 없다”보다 “어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 “평가액이 얼마인지”, “공제 후 남는 금액이 있는지”를 보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동차 재산 기준과 2026년 완화 내용
자동차는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심사에서 가장 엄격하게 다뤄지는 항목 중 하나입니다. 원칙적으로 자동차는 월 100%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어, 차량 가액이 그대로 월 소득처럼 반영되는 경우 수급자 선정에 큰 불리 요소가 됩니다. 이 때문에 과거에는 생계에 필요한 차량을 보유하고 있어도 자동차 기준 때문에 수급에서 탈락하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다만 2026년부터 자동차 재산 기준이 일부 완화되면서, 소형 이하 승합차·화물차나 다자녀 가구의 차량 기준에서 개선된 부분이 생겼습니다. 2026년부터는 소형 이하이면서 10년 이상이거나 500만 원 미만인 승합·화물차에도 일반재산 환산율이 적용되고, 2명 이상의 자녀가 있으면 다자녀 가구로 인정되는 방식으로 자동차 기준이 완화되었습니다.

자동차 기준을 볼 때 확인할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차량 종류: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여부
- 차량 가액: 보험개발원 차량가액 등 평가 기준
- 차량 연식: 10년 이상 여부
- 차량 용도: 생업용, 장애인용, 다자녀 가구용 등
- 차량 배기량 또는 규모: 소형 이하 해당 여부
- 가구 특성: 장애인 가구, 다자녀 가구, 생업 필요성 등

특히 생계형 화물차나 오래된 소형 차량을 보유한 가구라면 자동차 때문에 무조건 탈락한다고 판단하기보다,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기준은 세부 조건이 많고 예외 규정도 있기 때문에, 차량등록증과 차량가액 정보를 준비해 주민센터에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어떻게 적용될까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은 과거에 매우 큰 장벽이었습니다. 부모, 자녀 등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본인이 어렵게 살아도 수급자로 선정되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거나 폐지된 상태입니다. 다만 의료급여는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이 일부 남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이 구분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원칙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단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 예외 가능
-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일부 적용
-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교육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생계급여의 경우에도 부양의무자가 매우 높은 소득이나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예외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양의무자의 연소득이 일정 고액을 넘거나 재산이 매우 큰 경우가 문제될 수 있으며, 단순히 부모나 자녀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가족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포기하기보다, 실제 부양 가능성과 소득·재산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이와 근로능력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는 특정 나이 이상 또는 이하만 신청할 수 있다는 식의 절대적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인 모두 소득인정액 기준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나이에 따라 근로능력 판단, 자활사업 참여 여부, 근로소득 공제 방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능력이 있는 연령대라면 조건부 수급, 자활근로 참여 등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연령대별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8세 미만: 일반적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연령으로 판단
- 19세~34세 청년: 근로능력이 있는 것으로 보되 청년 근로소득 공제 혜택 적용 가능
- 35세~64세: 근로능력 심사와 자활 참여 여부가 중요
- 65세 이상: 고령으로 인해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가 많음
2026년에는 청년 근로소득 공제가 확대되어 19세부터 34세까지 청년 수급자의 근로 유인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월 100만 원의 근로소득이 있는 청년 1인 가구라도 60만 원을 먼저 공제하고, 나머지 금액에 추가 공제를 적용하면 소득평가액이 낮아져 생계급여를 받을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처럼 일을 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신청 전 준비해야 할 서류와 확인사항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이나 모의계산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복지로 국민기초생활보장 모의계산은 2026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으므로, 신청 전 대략적인 가능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만 모의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결정은 공적자료 조회와 담당 공무원의 조사를 거쳐 이뤄집니다.
신청 전 준비하면 좋은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분증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임대차계약서 또는 주거 관련 서류
- 통장 사본
- 소득 확인 자료
- 부채 관련 증빙자료
- 자동차등록증
- 가족관계 관련 서류
- 질병, 장애, 근로능력 관련 진단서 또는 확인서
신청 후에는 소득과 재산 조사, 금융재산 조회, 부양의무자 확인, 주거 실태 확인 등이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조사에는 일정 기간이 소요되며, 자료 보완 요청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청 단계에서 소득, 재산, 부채, 주거 상황을 최대한 정확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락이나 오해가 생기면 심사가 지연되거나 불리하게 판단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재산 기준에서 자주 하는 오해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은 복잡한 산식과 예외 규정이 많기 때문에 잘못 알려진 정보가 많습니다. 특히 재산 기준은 금액만 보고 단정하기 어렵고, 재산 종류와 지역, 공제, 환산율, 부채 인정 여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주 하는 오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집이 있으면 무조건 탈락한다: 실거주 주택은 주거용 재산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공제와 낮은 환산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통장에 돈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다: 금융재산도 일정 공제 후 초과분에 대해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 일을 하면 수급자가 될 수 없다: 근로소득 공제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 자동차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원칙은 엄격하지만 생업용, 장애인용, 오래된 소형 차량 등은 예외 또는 완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부모나 자녀가 있으면 무조건 안 된다: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크게 완화되었고, 의료급여는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한 번 탈락하면 다시 신청할 수 없다: 소득, 재산, 가구원 수, 제도 기준이 바뀌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 때문에 실제로는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는데도 신청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기준 중위소득이 인상되고 자동차 기준, 청년 근로소득 공제 등이 완화된 시기에는 과거 기준으로 판단하지 말고 새 기준으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재산 기준은 단순히 재산이 있느냐 없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핵심은 소득인정액이며,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 기준 이하인지가 중요합니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액을 먼저 적용하고, 주거용 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재산별로 서로 다른 환산율을 적용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주택이 있거나 소액의 예금이 있거나 오래된 생계형 차량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신청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2026년에는 기준 중위소득 인상으로 급여별 선정 기준이 올라갔고, 청년 근로소득 공제 확대와 자동차 기준 완화도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생계급여 기준은 1인 가구 820,556원, 4인 가구 2,078,316원으로 상향되어 기존보다 더 많은 가구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다만 실제 수급 여부는 가구원 수, 소득 종류, 재산 구성, 부채, 주거 상황, 자동차 보유 여부,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가장 정확한 방법은 복지로 모의계산을 먼저 활용하고, 이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생활이 어려운 상황에서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사회보장 절차입니다. 기준이 복잡하다고 해서 미리 포기하기보다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환산되는지 차근차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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