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대현 부장판사 프로필|단호한 소송지휘로 주목받은 ‘징역 5년 선고’ 재판장
최근 굵직한 정치-사회 이슈 재판이 이어지면서 “어떤 재판부가 사건을 맡았는가”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사건처럼 파급력이 큰 재판은 판결 결과뿐 아니라 재판 과정에서의 소송 지휘, 기일 운영 방식, 증거조사 태도까지 세밀하게 관찰되곤 합니다.

이런 흐름 속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인 백대현 부장판사는 단호하면서도 절차 중심적인 진행으로 존재감을 드러낸 인물로 평가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기본적인 백대현 부장판사 프로필부터 법조 경력, 재판 스타일, 그리고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 어떤 방식으로 소송을 지휘했는지까지 핵심 포인트를 구조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 프로필
백대현 부장판사는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중견 법관으로 분류되며, 대형 형사사건을 담당하는 합의부 재판장으로서 실무 경험을 축적해온 인물입니다.

언론에 공개된 내용과 법조계에서 알려진 경력을 종합하면, 법률가로서의 커리어가 ‘변호사 실무-법관 경력-합의부 재판장’으로 이어지는 전형적인 엘리트 코스를 밟았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특히 형사사건에서 쟁점 정리와 기일 운영이 재판의 방향을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백 부장판사는 절차를 빠르게 정돈하고 핵심 쟁점 중심으로 심리를 구성하는 편이라는 평가가 자주 따라붙습니다.


아래는 방문자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는 백대현 판사 프로필 핵심 요소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한 리스트입니다.
- 이름: 백대현
- 출생: 1977년 10월 10일생
- 나이: 만 47세(2025년 기준)
- 고향: 서울특별시
- 학력: 안양고등학교 졸업
- 학력: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학력: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석사 과정 수료
- 사법시험: 제42회 사법시험 합격
- 사법연수원: 제32기 수료
- 군 복무: 공군 법무관
- 현직: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법조 경력과 커리어 흐름

백대현 부장판사의 경력에서 눈에 띄는 포인트는 “법관 임용 이전 변호사 실무 경험이 있다”는 점입니다. 이 경로는 재판 실무에서 특히 의미가 큽니다. 판사 경력만 쌓은 경우와 달리, 변호사 시절 사건을 실제로 수임하고 의뢰인과 소통하며 증거를 구성했던 경험은 법정에서의 주장 구조를 더 현실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즉, 변호인 측 논리 전개 방식이나 방어권 행사 방식이 어디서 강해지고 어디서 약해지는지 체감한 경험이 재판 운영에도 반영될 수 있습니다.
또한 지방 법원과 지원에서의 근무 이력은 사건 유형의 다양성을 넓혀주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전국에서 가장 사건이 집중되는 법원 중 하나이지만, 그 이전에 광주, 춘천 강릉지원, 수원 등에서 재판을 맡아본 경험은 단순히 “중앙 사건만 담당한 법관”과는 다른 균형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주요 경력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00년: 서울대학교 법학과 졸업
- 사법시험 합격 후 사법연수원 32기 수료(2003년 수료로 알려짐)
- 공군 법무관 복무
- 2006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 경력 시작
- 2014년 12월: 법관 임용
- 광주지방법원 판사
-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부장판사
-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형사항소부 등 근무 이력 언급)
-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
이 흐름만 놓고 보면, “형사 실무-합의부 운영”에 필요한 요소들을 단계적으로 경험해온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항소심 재판 경험이 있다는 점은 기록 중심 심리와 법리 정교화에 강점을 갖게 만드는 요인으로 평가됩니다. 항소심은 1심보다 사실관계 다툼보다 법리 구성과 증거 판단의 정밀성이 더 강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우수법관’ 평가 이력과 법조계 시선
법관에 대한 평가는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판결 결과로만 판단하기 쉽지만, 법조계 내부에서는 훨씬 다양한 기준이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기일 운영의 안정성, 변론권 보장 정도, 양측 당사자에 대한 태도, 기록 검토의 치밀함, 판결문 논리의 설득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됩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수원지법 부장판사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변호사회가 실시한 법관평가에서 ‘우수법관’으로 선정된 이력이 언급됩니다. 이 평가는 변호사들이 직접 체감한 법정 운영 경험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순한 인기투표라기보다는 실무에서의 ‘거래비용’을 줄여주는 판사인지 여부가 반영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수법관 평가에서 일반적으로 긍정 요소로 꼽히는 지점은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 불필요한 감정적 충돌을 줄이고 쟁점 중심으로 심리를 이끄는 능력
- 당사자(검찰-변호인)에게 균등한 발언 기회를 부여하는 태도
- 증거와 법리에서 벗어난 주장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정리하는 진행력
-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면서도 절차적 권리를 훼손하지 않는 균형감
- 판결 이유가 비교적 명확하고 납득 가능한 구조로 작성되는 경향
이런 항목은 결국 “재판이 예측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와 연결됩니다. 특히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일수록 감정적 공방이 커지고, 그 공방이 재판을 지연시키거나 핵심 판단을 흐릴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그때 재판장이 어떤 방식으로 흐름을 정돈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의 의미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부는 대체로 중대 형사사건을 담당합니다. 그중에서도 형사합의35부는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 배당될 때 자주 언급되는 재판부로 알려져 있습니다. 합의부 재판은 단독판사 사건과 달리, 법관 3인이 합의하여 결론을 도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판결 과정에서 내부 논의와 설득의 과정이 더 중요해집니다.
재판장인 부장판사는 단순히 판결문에 이름이 올라가는 수준을 넘어, 재판 전체의 운영 책임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기일 지정, 증거조사 순서, 쟁점 정리 방식, 당사자 발언 시간 배분, 재판정 질서 유지까지 모두 재판장의 리더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백대현 부장판사가 형사합의35부 재판장이라는 사실 자체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일정 수준의 경험과 역량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합니다.
형사합의부 재판장이 갖는 실무적 역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건의 전체 심리 계획 수립(쟁점-증거-증인 순서 설계)
- 공판기일 운영 및 지연 요인 통제
- 검찰과 변호인의 주장 범위를 정리하고 핵심만 남기는 조정
- 기록 검토 및 법리 판단의 방향성 설정
- 재판부 내부 합의 과정에서 논점 조율
결국 합의부 재판장은 ‘사건의 흐름을 설계하는 관리자’이자 ‘판결의 설득력을 최종 책임지는 리더’라는 점에서 무게감이 큽니다.
단호한 소송 지휘가 주목받은 배경
백대현 부장판사가 특히 주목받은 계기는, 윤석열 전 대통령 관련 사건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소송 지휘 방식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치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재판 과정 자체가 뉴스가 되기 쉬운데, 이때 재판장이 원칙과 절차를 어떻게 유지하느냐에 따라 “재판이 흔들린다/안 흔들린다”는 인상이 형성됩니다.
백 부장판사는 첫 공판준비기일 단계에서부터 공소장 기재 방식에 대해 직접 문제를 제기하며, 검찰 측에 수정 또는 변경을 검토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 장면은 법률가 관점에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공소장은 단순한 ‘사건 설명서’가 아니라, 피고인이 어떤 사실로 기소됐는지 특정하고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정하는 핵심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공소장이 과도하게 장황하거나 법률 해석까지 서술해버리면, 사실관계 특정이 흐려지거나 법원의 판단 영역을 침범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습니다.
그가 지적한 핵심 취지는 대략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소장에 법률 조항 인용을 넘어 “법률 해석”까지 과도하게 포함된 부분이 있다
- 법률 적용과 해석은 법원의 역할이므로 공소장에 그 영역이 과도하게 들어가면 부적절해 보인다
- 영장 집행의 성격이나 법령 해석을 공소장에 서술하는 방식은 적절성 논란이 있을 수 있다
- 따라서 검찰이 공소장을 더 적절하게 수정-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태도는 “검찰의 주장 구조를 그대로 받아 적는 재판”이 아니라 “법원이 판단할 영역과 검찰이 특정해야 할 영역을 분리하겠다”는 메시지로 읽히기도 합니다. 재판장의 이런 태도는 방어권 보장에도 직결될 수 있습니다. 공소장이 명확해질수록 피고인 측은 어떤 부분을 다퉈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고기일 연기 요청’과 방어권 논쟁의 정리 방식
대형 사건에서 가장 자주 등장하는 논쟁 중 하나는 “기일 지정이 적절했는가”입니다. 피고인 측은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시간을 더 요구할 수 있고, 검찰 측은 신속한 재판 원칙과 법률상 기한을 근거로 일정 준수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재판부는 단순히 어느 한쪽 주장만 수용하기 어렵고, 사건의 성격과 절차적 균형을 고려해야 합니다.

백대현 부장판사는 선고기일을 미뤄달라는 요청이 있었음에도 예정된 일정대로 선고를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특검법상 “특검 기소 사건은 6개월 내 1심 판결”이라는 규정의 성격을 두고 훈시규정인지 강행규정인지 논쟁이 있었고, 신속 재판과 방어권 보장 중 무엇이 우선이냐는 주장이 충돌했습니다.

이 장면을 실무적으로 해석하면, 재판부가 고려해야 하는 포인트는 다음처럼 정리됩니다.
- 신속한 재판 원칙: 구속기간, 사회적 혼란 최소화, 사법 불확실성 해소
- 방어권 보장: 충분한 기록 검토 시간, 증거 인부 의견 정리, 변론 준비
- 재판 지연의 책임 소재: 절차 협조 여부, 신청의 시기와 타당성
- 사건의 핵심 쟁점: 다른 관련 사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여부
- 공익적 측면: 국민적 관심 사건에서 재판 신뢰를 유지할 운영 방식
재판부는 초기에는 증인 신청이 많아 6개월 내 종결에 회의적이었다가, 이후 증인 철회와 절차 협조로 종결 가능성이 커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즉, 재판부가 “가능하면 일정 내 끝내겠다”는 방향으로 재판 설계를 다시 조정한 셈입니다.
또한 이 사건의 핵심은 계엄 선포의 위헌성 자체보다 “5가지 공소사실의 위법성 판단”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다른 사건 판결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는 내용도 주목됩니다. 이는 재판부가 사건을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재판 지연 요인을 최소화하려는 방향성을 드러낸 대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징역 5년 선고’가 던진 메시지와 파장

백대현 부장판사가 재판장으로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등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게 실형이 선고되는 장면은 그 자체로 상징성이 크고, 법적 논쟁도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 지점에서 중요한 것은 “형량이 크다/작다”의 감정적 평가보다, 재판부가 어떤 논리 구조로 판단했는지입니다. 형사재판에서 형량은 단순히 사회적 분노에 비례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범행의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 양형 요소(동기, 수단, 결과, 피해 정도, 반성 여부, 재범 위험성 등)를 종합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 사건처럼 권력과 공권력 행사 구조가 얽힌 사건은, 판단이 곧 헌정 질서와 권력분립 원칙의 해석과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언급되는 핵심 프레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방해 행위가 있었는지
- 대통령경호처 동원 등 조직적 저지 성격이 인정되는지
- 직권남용 및 국무회의 심의권 침해 등 절차적 위법성이 있는지
-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여부가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 국가기관의 권한이 사적으로 동원되었는지 여부
- 사법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평가가 가능한지
이런 판단 요소들은 결국 항소심에서 다시 다뤄질 수 있으며, 사회적 논쟁도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1심 재판부 입장에서는 “지위가 높을수록 책임도 무겁다”는 법치주의 원칙을 판결로 구현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었을 것이고, 백대현 부장판사는 그 부담 속에서도 일정과 절차를 통제하며 결론을 도출한 재판장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재판 스타일: ‘정리형-쟁점형’ 진행
법관마다 재판 진행 스타일은 다릅니다. 어떤 판사는 당사자 발언을 최대한 길게 듣고 정리하는 방식이라면, 어떤 판사는 일정한 틀 안에서만 주장하도록 제한해 쟁점을 빠르게 좁힙니다. 백대현 부장판사의 경우 공개된 내용만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여러 정황을 종합하면 ‘정리형-쟁점형’ 운영에 가까운 특징이 보입니다.
그의 스타일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키워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공소장 단계에서부터 불필요한 장황함을 정리하려는 태도
- 법원의 해석 영역과 검찰의 특정 영역을 구분하려는 시도
- 방어권 주장에 대해 원칙을 검토하되, 일정 운영은 흔들리지 않게 유지
- 사건 핵심이 무엇인지 재판부 관점에서 선명하게 제시
- 증거와 법리 중심으로 공방을 압축하는 진행 방식
이런 스타일은 장점과 부담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장점은 재판이 산으로 가지 않고 결론이 명확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고, 부담은 당사자 측이 “충분히 말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는 인상을 주장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재판장은 균형을 잡아야 하며, 사회적 논란이 큰 사건에서는 그 균형이 더 예민하게 평가됩니다.
“단호함”이 곧 “편향”은 아니다: 절차 중심 접근의 의미
대중은 재판장의 태도를 종종 “단호하다=어느 한쪽 편이다”로 단순 해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단호한 진행이 반드시 편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절차적 통제를 강하게 하는 재판장은, 감정적 공방을 줄이고 증거-법리 중심으로 사건을 끌고 가려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사건처럼 재판이 정치화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재판부가 “정치적 언어”가 아니라 “법률적 언어”로만 사건을 재구성하려는 시도가 더 중요해집니다. 공소장에 과도한 법률 해석이 들어간 것을 지적한 장면은, 이런 절차 중심 접근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절차 중심 접근이 갖는 실무적 의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재판의 기준을 여론이 아니라 법률로 고정한다
- 쟁점과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 구조를 만든다
- 당사자의 감정적 공방을 줄여 재판 효율을 높인다
- 판결문 논리의 일관성과 설득력을 강화한다
- 항소심에서도 논쟁이 가능한 ‘법리 구조’를 명확히 남긴다
즉, 단호함은 “감정적 단죄”가 아니라 “절차적 통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역시 결과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느냐는 향후 상급심 판단과 사회적 수용 과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항소심, 후속 재판, 그리고 법관의 역할
이번 사건이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것으로 보도된 만큼, 항소심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전직 대통령 사건은 법리적 다툼뿐 아니라 절차적 쟁점(증거능력, 공소장 변경, 기일 운영, 방어권 보장 범위 등)도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백대현 부장판사의 1심 진행 방식은 “재판 지연을 최소화하려는 법원”의 사례로 인용될 수도 있고, 반대로 “방어권 보장 논쟁”의 소재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결국 법관은 판결을 내리는 존재이기 이전에,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를 통해 사회적 갈등을 제도적으로 해결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인물의 프로필을 넘어, 한국 사법 시스템이 어떻게 중대 사건을 처리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백대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 부장판사로서, 변호사 실무 경험과 법관 경력을 모두 갖춘 중견 법관입니다. 서울대 법학과 출신, 사법연수원 32기, 공군 법무관 복무 등 전형적인 엘리트 법조 경로를 거쳤으며, 광주-춘천 강릉-수원 등 다양한 법원에서 근무한 뒤 중앙 법원의 합의부 재판장으로 자리했습니다. 특히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에서 공소장 정리 요구, 선고기일 운영, 쟁점 중심 심리 등 ‘절차 통제형’ 소송 지휘를 보이며 주목받았습니다. 단호한 태도는 논쟁을 낳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재판을 법리와 증거 중심으로 고정하려는 의지로 해석될 여지도 큽니다. 앞으로 항소심과 후속 재판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백대현 부장판사의 이름은 당분간 한국 사회의 주요 사법 뉴스에서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물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숙행 SNS 댓글창 폐쇄 논란과 파장 (0) | 2025.12.30 |
|---|---|
| 유명 트로트 여가수 상간소송 소송피소 사건반장 (0) | 2025.12.30 |
| 백해룡 경정 프로필 고향 나이 정리 (0) | 2025.12.15 |